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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Q&A] 현장소장ㆍ현장부서장이 한 보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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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7회 작성일 16-08-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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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사는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 중 배수구조물 공사를 B사에 대금 10억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B사는 이 공사를 하기 위하여 레미콘 회사인 C사에 레미콘을 외상으로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C사는 이를 거절하고 레미콘 대금을 A사가 직접 지급하겠다는 보증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휘하의 관리부서장(D)은 B사에 지급할 기성금에서 C사의 레미콘 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위 관리부서장은 현장소장 아래에서 노무, 자재, 안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였다. 그 후 C사는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B사는 대금지급을 못하였는데, A사는 이 레미콘 대금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A : 이 사례는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이나 그 아래의 관리부서장 등이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 이 보증행위는 건설회사의 보증행위로서 유효한가에 관한 것이다. 사례에서 A사의 공사현장 관리부서장(D)이 B사의 레미콘대금 채무에 대하여 이를 C사에 직불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그 레미콘대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이 되는데, 이러한 보증행위를 A사의 대표가 본사의 명의로 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나 관리부서장이 한 경우에는 그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다. 본 사례에 등장하는 관리부서장은 현장소장 밑에서 노무, 자재, 안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는 현장소장에 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장소장과 관리부서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회사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단지 당해 현장의 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하도급계약의 체결,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법 제15조에 보면,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나 그 아래의 관리부서장은 바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러한 현장소장 및 관리부서장은 권한이 위와 같이 당해 공사현장의 시공과 관련된 행위로 제한되므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즉 그러한 채무보증, 채무인수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권한 밖의 행위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사례를 보면, 위 현장의 관리부서장도 통상적인 업무가 위 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노무, 자재, 안전 및 경리업무에 한정되어 있고, 그러한 업무범위 내에서만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리부서장(D)이 C사가 B사에 공급한 레미콘대금에 대하여 A사가 직접 지급할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관리부서장에게는 그러한 보증행위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보증행위는 A사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대법원 98다34515).

이러한 원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원칙은 이렇다는 점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보면 공사현장에서 자재 등을 납품하는 회사가 납품대금에 대하여 원청회사의 보증을 받으려면 그 원청회사의 현장소장이나 그 아래의 부서장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본사의 대표 명의로 보증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다.

곽동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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