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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해외건설분쟁에서의 중재비용 부담: 패소자 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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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16-08-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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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공사가 발주자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중재절차 수행에 지출된 변호사 비용 전부를 중재비용으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A] 소송에서 진 쪽이 이긴 쪽의 변호사 비용까지 내도록 하는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은 국제중재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소송에서도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소송의 경우 대법원규칙이 정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전부를 보상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와 달리 국제중재에서는 중재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전부를 중재비용으로 취급하여 이를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이길 경우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은 국제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국제중재에서 패소자가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UNCITRAL 중재규칙에서는 변호사 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에 관한 언급이 있으나, ICC 등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는 그런 언급조차 없고, 단지 중재비용은 중재인의 재량에 따른다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영국이나 영국 법제에 근간을 두고 있는 영연방국 출신의 중재인들은 ‘costs follow the event’ 원칙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에게 변호사 비용 전액을 부담시키는 관례를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식 실무에 친숙한 중재인들은 승패와 상관 없이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분담한다고 보는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 총비용을 청구금액의 인용 비율에 따라 분담시키는 경우도 있고, 중재인들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당해 사건에 적절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건설분쟁 분야는 영국이나 영연방국 계열의 실무자들 중심으로 발전되어 ‘costs follow the event’의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판정 결과와 무관하게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수행 자세를 감안하거나, 업무 내용 대비 변호사 비용이 과하지는 않았는지 등의 사정도 고려합니다. 중재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중재인의 시각에서 볼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당사자로 비추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심리 후 최종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또는 직후에) Cost Submission이라는 별도의 서면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하고, 중재판정부는 그 자료를 토대로 최종판정문에서, 또는 별도의 비용에 대한 판정(Award on Costs)을 통해 비용과 관련된 결정을 내립니다.

임수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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