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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개발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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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59회 작성일 16-08-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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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개발부담금 중 부과처분 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환급에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가

 A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할 때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하여야 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가능한 한 모든 개발비용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은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부과(법 개정으로 현재는 5개월)되어야 하는 반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분양계약 체결후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절차를 밟도록 정하고 있어 개발부담금 부과 당시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분양 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에 대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 관련 법령이 일괄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분양계약 후 실제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한하여 개발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람에,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계약이 준공인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체결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절차가 마쳐지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시 학교용지부담금이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급기야 준공인가일로부터 3개월 후에 체결된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공제될 여지가 아예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개발부담금 중 부과처분 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리상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 등 개발부담금의 환급에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01.28. 선고 2013두2938 판결)’ 판시하였습니다.

마땅히 개발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관련 법령상 부과기간의 문제로 공제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불복방법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조리상 환급을 구할 권리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이동원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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