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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발전기 공급계약상의 발전기 하자로 인한 시공자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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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00회 작성일 16-08-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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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당사는 국내 발전소 건설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발전기 및 터빈을 독일 회사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전소를 기계적으로 완공하여 시험 가동하던 중에 독일회사가 공급한 발전기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었고, 발전기 하자를 수리하는 데 3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이로 인해 당사는 발주자에게 거액의 지체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사와 독일회사 간의 공급계약(준거법은 한국법이고 영어로 작성됨)에는 발전기 및 터빈의 최종 부품의 현장 도착이 지연될 시에 지체상금이 부과되고, 이 지체상금은 지연으로 인한 유일한 구제 수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일회사는 최종 부품이 원래 예정된 인도 시기에 인도되었으므로 발전기 하자로 인한 공기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당사가 발주자에게 물어야 하는 지체상금에 대해 독일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A : 귀사와 독일회사 간의 발전기 및 터빈 공급계약은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이라 불리는 것으로 한국 판례는 그 법률적 성격을 도급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자의 계약상 의무는 부품을 현장에 인도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조립된 발전기 및 터빈이 예정된 성능 시험을 통과해야 끝이 납니다. 계약서에 발전기 및 터빈의 최종 부품 인도 시에 지체상금이 부과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최종 부품 인도 시는 공급자의 계약이행 의무의 종기가 아니므로, 발전기의 하자로 인해 공급자의 성능시험 통과가 지연되었다면 공급자는 이러한 지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종 부품 인도 시에 부과되는 지체상금이 지연으로 인한 유일한 책임이라는 문구는, 최종 부품 인도 지연에 대한 유일한 책임이라는 의미이지, 그 후 공급자의 성능시험 통과의무의 이행 지연에 대한 것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급자의 성능시험 시기에 지체상금이 부과되어 있지 않으므로, 귀사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발전기 하자와 귀사의 손해 간의 인과관계 및 지연으로 인한 귀사의 손해액을 입증하여 공급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사와 공급자 간의 계약에 “계약위반으로 인한 결과적 손해(consequential damages)를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귀사가 발주자에게 물게 되는 지체상금’이 이러한 결과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 손해라는 용어는 영미법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사물의 통상의 경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arising naturally in the ordinary course of things)”는 직접 손해이고, 이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개입해서 발생한 손해가 결과적 손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한국법에는 결과적 손해라는 용어 대신에 특별손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 손해를 한국법상의 특별손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직접 손해와 결과적 손해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발전기의 하자’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통상적으로 ‘발주자에 의한 지체상금 부과’라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직접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공급계약 체결 시에 독일회사가 귀사와 발주자 간의 발전소 건설도급계약 체결 배경을 어떻게 인식했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독일 회사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회사와 같은 수준의 경험 있는 공급자의 객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독일 회사와 같은 수준의 경험있는 공급자가 자가용 발전소 건설이 아닌 한 귀사와 발주자 간의 발전소건설도급계약에 공기가 지연되면 이와 같은 지체상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당연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직접 손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사는 독일 회사를 상대로 발전기 하자로 인해 귀사가 발주자에게 물게 되는 지체상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승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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