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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건물의 하자와 건설공사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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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62회 작성일 16-08-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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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민법 제668조).

만약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많은 비용을 들여 완성된 건물을 또 다시 비용을 들여 철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고 수급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성된 건물 및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도급인은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한 해제권을 배제한 민법 제668조 단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판례는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토목, 건축공사의 기성고 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다면 수급인에게 과대한 손실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해제의 결과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손실도 크므로, 민법 제668조 단서 규정의 취지나 신의칙에 비추어 도급계약해제의 효력은 기계, 전기공사부분에 한하여 미칠 뿐이고 토목, 건축공사의 기성고 부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요컨대, 민법에서는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비록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에게 계약해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아무리 큰 하자가 있더라도, 그래서 심지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보수청구 혹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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