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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유찰로 점철되는 기술형입찰시장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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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53회 작성일 16-08-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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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족 따른 수익성 악화로 2건 중 1건은 유찰

기술경쟁 내세우면서도 낙찰률에는 이중잣대…또다시 시장 위축 우려

유찰로 점철되는 기술형입찰시장의 비정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정부 당국이 기술형입찰시장 활성화방안까지 내놨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대책 발표 이전까지 집행된 주요 기술형입찰공사는 약 25건, 이중 단번에 경쟁입찰요건을 갖춘 공사는 10건 남짓 뿐이다.

2차, 3차 공고끝에 어렵사리 입찰일정에 돌입한 공사를 포함하더라도 신규 발주물량의 절반은 유찰을 피하지 못했다.

대책이 발표된 6월 이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서류를 접수한 공사를 봐도, 상황은 별반 차이가 없다.

울릉(사동)항 2단계 접안시설 축조공사를 비롯해 인천 검단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 울릉공항 1ㆍ2공구, 시흥장현 수질복원센터, 울산신항 남항 방파호안 축조공사 등이 줄줄이 반복 유찰사태를 겪었다.

경쟁은 고사하고 단 1명의 입찰참가자도 맞이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서너차례의 유찰을 거듭하다 수의계약이나 기타공사로 전환된 공사도 부지기수다.

유찰의 원인으로는 여러가지를 지목할 수 있지만 핵심은 역시 수익성이다.

정부가 제도 취지에 걸맞는 기술경쟁을 앞세워 시장활성화를 꾀하고 나섰지만, 이를 뒷받침할 적정 공사비, 즉 수익성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수십억원의 설계용역비까지 들였음에도, 도저히 시공적자 우려를 떨쳐낼 방도가 없어 입찰제안을 포기하는 사례도 여전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가운데서도 낙찰률에 대한 발주기관 및 사정기관의 인식은 역주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및 설계점수 강제차등 확대, 가격비중 축소 등 가격경쟁이 아닌 기술경쟁을 촉구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낙찰률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업계는 서로 앞 뒤가 맞지 않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형국이라고 밖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올들어 이달까지 낙찰자(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 30여건의 기술형입찰을 분석해 보면, 평균 낙찰률은 공사예산 대비 96∼97%에 이른다. 95% 미만 낙찰률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도 안된다.

그도 그럴것이, 애초 공사비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혀 실행된 바가 없어 100% 낙찰률로 수주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준공후 정산시 적자를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장전문가들도 수익성 우려로 수백, 수천억원 규모의 대형공사 절반이 유찰되고 있는 현 시장에서 이같은 낙찰률 상승은 필수불가결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이는 의심받으며 위축될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확정가격이나 강제차등 확대 등 덤핑으로 기술을 뒤집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제대로 부합해 가는 것이란 분석이다.

한 시장전문가는 “정부가 가격비중을 최소화하고 최대 10%까지 설계(기술) 점수차를 벌리는 강제차등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해놓고, 낙찰률이 너무 높아 의심스럽다는 인식을 갖는다는 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가격경쟁이 만연했던 시절에나 통용됐던 낙찰률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버리지 않으면 기술형입찰시장의 정상화는 점점 더 소원해지고, 국내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 또한 갈수록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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