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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Q&A] 면허 없는 수급인이 도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 수급인 명의를 타인으로 표시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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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15회 작성일 16-08-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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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수급인 A가 도급인 B와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합의 아래 계약상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C로 표시하였으나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등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될 의사가 있었다면 계약당사자는 누구로 보아야 할까요.

A: 본 사안은 A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다른 사업장에 공사대금을 유용하면서 공사가 타절되었고 A의 채권자들이 B를 상대로 공사대금 잔금에 대한 추심청구를 하면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사자 결정의 방법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공사도급계약의 형식에만 치중하여 A가 C의 명의를 빌려 B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수행이나 이익을 얻기 위한 영업활동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실상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수급인에 해당된다는 의미일 뿐 그로 인하여 A가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 A가 아닌 B라고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계약서가 C 명의로 작성된 것은 A와 B 사이에 이미 C의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양해한 결과이므로 그 과정에서 공사계약서를 C가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여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A가 아닌 C로 단정하여 A의 잔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0768 판결 참조).

위 판례는 기존의 계약당사자 확정의 법리가 건설도급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재확인하여 준 것으로, 명의대여 공사 후 발생한 법적분쟁에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데도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명의를 대여한 C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동원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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