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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아하! 그렇구나> 공사도급계약의 합의해제와 기성대가의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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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96회 작성일 16-07-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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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보수지급에 관한 아무런 약정 없이 도급인과 수급인 상호의 합의에 따라 공사를 해제한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대법원은 기시공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없이 공사도급계약을 상호 합의하여 해제한 경우에 도급인이 당연히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였더라도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기성 공사대금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공사도급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시공 공사내용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고, 그 철거가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되는 경우에도 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된다.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급인이 공사중단 당시까지 기시공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이미 완성한 공사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급인은 그 기성고에 상응하는 보수지급의무가 있다.

“공사 중단 당시 수급인과 도급인이 공사 중단 전에 시행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고 대금에 관하여는 언급치 아니한 채 이후의 공사만을 포기하기로 수급인과 도급인이 상호 합의한 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포기서를 작성교부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중단 이전에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공사중단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이미 완성한 공사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민법 제668조 단서의 취지나 신의칙에 비추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기성고에 상응하는 보수지급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423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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