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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판례 플러스> 부정입찰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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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52회 작성일 16-07-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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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애 법무법인 로쿨 변호사

최근 부정입찰 관련 두 건의 소송이 화제다.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로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의심되는 모든 경우가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별로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

  첫 판결은 공사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가 발주처로부터 받은 설계보상비를 모두 손해배상금으로 토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가한 A사는 다른 참여자가 없어 유찰되자, 재입찰에서는 B사와 전략을 짜 B사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A사가 낙찰된 것. B사는 탈락자에게 설계비 일부를 보상한다는 입찰공고에 따라 소송까지 하여 설계비 중 3억2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사실이 밝혀져 A사와 B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LH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그치지 않고 B사에 지급한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토하라는 소송까지 제기해 승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가합553575 판결).

  발주처가 입찰담합 업체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례다. 담합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와 관련해 입게 된 손해배상청구는 공정거래법상 부과되는 과징금과는 별개로 청구 가능한 것이다.

  두 번째 판결은 건설업체 직원이 발주처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입찰제한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의심되는 모든 경우가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한 건설회사 직원이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들에게 좋은 판단이 나오도록 부탁한다며, 공군 중령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3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건넸다. 건설회사 직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뇌물죄와 달리 알선수재 공여자는 처벌받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당해 건설사에 3개월 임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참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했다. 건설사 직원이 평가위원에게 직접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뇌물 전달에 대한 의사합치로 공군 중령을 통해 위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는 것이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두2621 판결).

  따라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모든 경우 입찰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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