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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계약보증에 기한 지체상금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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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75회 작성일 16-07-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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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사건개요>

수급인 을은 도급인 갑과 골프장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기관 병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약보증서를 제출했다. 이후 을이 이 사건 골프장 건설 공사를 중단한 후 부도로 인해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갑은 을에게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물색했다. 하지만 여의치 않아 직영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해 당초 준공기한을 넘어 공사를 완성했다. 이에 갑은 계약보증에 기하여 병에게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

수급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공사의 완성을 지체한 경우, 도급인은 계약보증서에 기해 지체상금 상당을 보증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된다.

<사안의 검토>

계약보증에 관한 구 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7. 7. 1.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그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이 정하는 ‘계약보증’은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약정대로 이행하는 것을 보증하고, 만약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계약보증금의 한도에서 보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18813 판결,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의 목적이 된 공사의 완공이 지연되는 경우에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당연히 계약보증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만일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완공의 지연에 대비한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산정되는 지체상금액이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편,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지체상금 약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할 경우는 물론이고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 2005. 8. 19. 선고 2002다59764 판결 등 참조).

이런 법리에 따라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갑과 을 사이의 이 사건 지체상금 약정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간 전에 도급계약이 해지되고 그에 따라 갑이 다시 공사를 완공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 또한 이 사건 지체상금은 을이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채무로서 병에 의한 이 사건 계약보증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06.04.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결국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고, 그로 인해 공사 완성이 지체된 경우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게도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판결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이 병존하고 있고, 계약보증과 지체상금 제도의 취지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계약보증금의 범위에 지체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계약보증금의 범위에 지체상금이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보증기관의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일부 보증기관은 도급인에게 계약보증서를 교부하면서 보증약관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하며, 더 나아가 지체상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도급인은 보증기관에게 곧바로 계약보증에 기하여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고, 실제 자신이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액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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