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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부도난 구성윈의 공동경비 분담금을 다른 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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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93회 작성일 16-07-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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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와 공사대금 채권을 지분 비율에 따라 개별채권으로 정한 경우, 대표사가 공동경비를 선 집행한 후 구성원 중 한 건설사가 회생 등 부도가 난 경우 대표사는 그 구성원의 분담금을 다른 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대표사가 집행한 채무를 조합채무로 보아 부도난 구성원의 분담금을 다른 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대표사가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조합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조합원 중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조합원의 지분 비율대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과 대법원은 “발주처와 공사대금 채권을 지분 비율에 따라 개별채권으로 정했다면 마찬가지로 공동경비 채무도 개별채무로 봐야 한다”며 “공동경비 채무를 조합채무라고 보게 되면 어느 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공동경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구성원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그와 같은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동수급 협정을 맺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부도난 구성원의 분담금을 다른 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을 지분 비율에 따라 개별채권으로 정했다면 일부 구성원만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거나 일부 구성원이 그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그 실제의 공사비율에 따라 그에게 귀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이어 채무에 관하여도 개별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공동수급체의 법적성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동원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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