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건설판례 플러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1회 작성일 16-07-07 13:49

본문

공동수급체 중 한 회사가 파산한 경우, 공동경비분담금을 다른 회사가 떠맡아야 하는가

 

   

건설공사의 대형화로 대부분의 공사가 공동수급으로 이루어진다.

건설회사로서는 공동수급으로 대규모 공사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실적이나 도급한도액 등 수주자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공사 중 공동수급체의 한 회사가 파산한다면, 그 회사가 내지 못한 경비는 누가 떠맡게 될까.

최근 공동수급체의 한 회사가 파산한 경우 공동경비분담금을 다른 회사가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동경비분담금이 각 건설사의 개별채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다31632 판결). 즉, 공동수급체의 다른 회사가 이를 떠맡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A, B, C 세 건설사는 2006년 A사를 대표로 하여 대규모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C사가 부도를 맞았다.

 대표사였던 A사가 공동원가를 먼저 지출하고 이를 각사에 청구했다. 부도를 맞은 C사가 C사 몫을 내지 못하자, 대표사는 B사에 지분비율대로 경비를 나누어 이를 더 내라는 손실부담금 청구 소송을 한 것이다. 즉 부도맞은 C사로 인한 손실을 공동수급체 전체가 분담하자는 청구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은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대표사가 필요경비 지출 시 조합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합원 중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는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A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심인 대구고등법원은 1심과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건설공동수급체가 공사대금채권을 지분 비율에 따른 각 개별 채권으로 정했다면, 공동경비 역시 개별채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도 대구고등법원과 견해를 같이하는 판단을 내렸다. 공동수급약정이 널리 활용되는 만큼, 공동수급체의 성격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결국 공동수급협정서의 해석에 관한 문제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일부 회사가 공동원가를 2개월 이상 지연하면, 각 개별공사채권인 매월 기성금에서 미지급된 경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어, 개별 채무관계로 보는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건설사들은, 공동수급체에서 한 회사가 파산했다고 무조건 그 미납 공동경비를 분담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다만 모든 경우가 개별 채무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부터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약정을 해야 한다. 법무법인 로쿨 전선애 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