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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최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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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59회 작성일 16-07-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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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도 계약인 이상 계약 일반의 해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의 이행지체나 이행불능과 같은 채무불이행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즉,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약정한 해제사유가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법정해제인 것이다.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막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본문).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위해서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는가? 대법원 판례는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위해서도 최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제도 다른 계약의 해제와 마찬가지로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표시한 경우라야 적법하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5480, 45497 판결)

이행의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만약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행을 최고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수급인이 약정공사 기한을 경과하고도 공사완공을 지체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수급인이 준공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도급인은 일정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도록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도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최고가 필요하다.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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