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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부가가치세 법령 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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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23회 작성일 16-07-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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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는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는 신의성실 원칙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렇다면 위 규정이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유, 즉 계약 체결 후 부가가치세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실관계]

주식회사 A는 국가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법령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위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위 계약 체결 후 부가가치세 법령이 변경되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용역이 과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주식회사 A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국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납부액만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국가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부가가치세 법령의 변경으로 기존 면세 대상이었던 항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이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를 유추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 9. 18. 선고 2008나80649 판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는 신의칙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일반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규정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계약 내용의 변경과 상관 없이 부가가치세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용역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을 알았더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사표시의 보충적 해석의 원칙상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91811 판결).

국가계약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만 놓고 볼 때에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법령의 변경에 따른 비용의 증가 등은 위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 하지만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가 근본적으로 신의성실 원칙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구태여 의사표시의 보충적 해석의 원칙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위 각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보다 간이한 해결 방식이 아니었을까. 법원의 보다 전향적인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는 향후 분쟁을 대비한 꼼꼼한 계약관리에 보다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강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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