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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소급효의 제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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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4회 작성일 16-06-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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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제한되는데, 해제의 사유에 따라 소급효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해제의 종류가 무엇이든 소급효는 제한될 수 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이든 합의해제이든(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42320 판결), 약정해제사유에 따른 해제이든 소급효가 제한된다.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미완성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인이 그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는 그 미완성부분에 대하여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완성도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소급효가 제한될 수 있다.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서만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보수의 액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기성고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32487 판결)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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