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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지수조정율산정시 적용지수 및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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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472회 작성일 09-08-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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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2098

[질의내용]
Ⅰ.공사개요
1) 공사명:○○○○설치공사
2) 입찰방식:제한경쟁에 의한 내역 입찰(토목, 건축, 차집관로) 및 총액입찰(기계, 전기, 계장)
3) 발주처:○○○시
4) 계약일:1995.6.28(장기계속공사 차수별계약)
5) 계약금액:₩34,319,700,000

Ⅱ. 질의사항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에 의거 상기 시설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지수조정)과 관련하여 지수조정율 산정시 예정조정기준일이'97년 1월 3일자인 경우 재료비의 생산자물가지수는 '97년 12월말에 발표된 지수를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
2.상기 질의사항 ""1""의 '96년 12월말에 발표된 재료비의 생산자물가지수가 적용가능하다면 물가변동조정 적용대가산출은 예정공정표상 '96년 12월말까지의 공정을 제외한 잔여부분이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지수조정방식에 의하여 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 조정기준일을 '97.1.3자로 하는 경우 재료비의 지수는 '96.12월말로 발표된 지수를 적용합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에 의거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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