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Q&A> 계약보증서에 기한 선급금반환청구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22회 작성일 16-06-22 09:33

본문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변호사

<사건개요>

도급인 원고는 00건설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기관 피고는 같은날 이 공사 도급계약에 관해 계약보증서, 선급금보증서를 00건설에게 발급했다. 00건설은 이를 원고에게 교부했다.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00건설에게 선급금을 지급했다. 00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다 부도가나서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는 00건설에 대해 위 도급계약 해지를 통고했다. 원고는 당초 선급금보증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미정산 선급금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선급금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에 기하여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

그런데 건설공사와 관련해 보증기관이 담당하는 보증은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으로 구분돼 있다. 도급인 역시 수급인으로부터 선급금보증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계약보증서에 기하여 보증기관에게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사안의 검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