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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Q&A]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이전의 사유로 다시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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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04회 작성일 16-06-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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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는데 이전의 위반행위가 문제되어 다시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발주처는 B회사가 다른 업체와 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1차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후 발주처는 B회사가 1차 처분이 있기 전에 다른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2차 처분)을 내렸습니다. 1차 처분과 2차 처분에서 문제된 담합행위는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인 사안입니다.

담합행위가 적발되어 이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받았는데 그 처분이 있기 이전에 또 다른 위반행위가 새롭게 밝혀진 경우, 이를 이유로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시 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은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중 가장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하여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며, 또한 행정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때 그 전에 발생한 수개의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구별하여 적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즉 위 제76조 제3항은 행정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전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어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제1차 처분의 사유인 1차 위반행위와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2차 위반행위의 제한기준이 동일할 뿐더러, 행정청은 1차 처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상 제재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처분함으로써 추가로 제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상 제1차 처분 전의 위반행위인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제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판결).
 

위 판례에 비추어보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처분을 받은 후 그 전의 담합행위가 적발되었다 할지라도 같은 내용의 처분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분 이후 새롭게 밝혀진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준상의 제한기간이 종전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보다 길다면 그 초과된 부분에 한하여 다시 제한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동원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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