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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미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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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41회 작성일 16-06-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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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사실 관계> 도급인 X는 수급인 Y 건설회사와 사이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했다. Y 건설회사는 공사를 수행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했는데, 공사를 완공했을 때 그 중 일부가 사용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그러자 X는 Y 건설회사를 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반환을 구했다. X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은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요율로 계산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게 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은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사용용도와 무관하게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수급인에게 확정적으로 지급돼 수급인이 그 전부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오직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고, 만약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이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위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다.

또한 수급인이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에 관하여 도급인이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발령되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도 가지게 되므로, 도급인과 수급인은 위 고시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법취지와 위 고시의 구속적 효력 등을 종합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정산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 사건은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일상적으로 계상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성질과 처리 방법에 관하여 밝혔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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