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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공공기관이 법인의 대표자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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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2회 작성일 16-06-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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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4항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인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법인 대표자를 상대로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어 이를 소개한다.

[사실 관계]

주식회사 A는 공기업 B가 발주한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공기업 B는 주식회사 A가 위와 같은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甲을 상대로 공공기관법 제39조,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甲은 공기업 B를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기업 B의 주식회사 A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대표이사 甲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69409 판결)

첫째,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은 법인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표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를 근거로 하여 대표자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4항은 법인의 대표자에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임의 근거가 된 공공기관법 제39조 제3항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에 대하여만 위임하고 있을 뿐 그 ‘대상’에 대하여까지 위임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4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셋째, 계약사무규칙은 본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4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대상에 대하여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의 대표자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할 수 없다.

종래부터 공공기관법령, 국가계약법령 등이 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계약사무규칙에 대리인·지배인·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법인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관련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논란이 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판결은 법령의 해석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범위를 제한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고, 향후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 및 입법 경과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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