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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아하! 그렇구나> 도급인의 일방적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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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86회 작성일 16-06-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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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완료 전, 도급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갑은 건축주 을과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을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을과 새롭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병이 현장을 장악한 뒤 갑의 공사를 방해하자 갑은 병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고 한다. 갑의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는 계약에서 임의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합의해제), 약정 또는 법정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계약의 당사자는 자기의 책임하에 계약의 구속력을 받아들인 이상 그 구속력에서 함부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다른 계약과 달리 특유한 해제사유가 인정되고 있다. 즉,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도급인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제권을 인정한다(민법 제673조). 계약은 어느 일방이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급계약은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도급인에게 일방적인 해제권을 인정한 것은 계약 성립 후에 도급인이 일의 완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굳이 계약을 강제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은 도급인에게 무의미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일의 완성 전까지만 인정된다.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 이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21 판결).

사례의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을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 갑은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갑의 신청은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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