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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Q&A]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직접 지급청구권과 발주자의 지급거절 사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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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28회 작성일 16-05-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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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사는 공사기간을 2015. 5. 31.까지로 하여 건물신축공사를 B사에게 발주하였고, B사는 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C사에게 하도급 하였습니다. 이후 B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A, B, C 3사는 2015. 1. 31. A사가 C사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C사는 B사와의 하도급계약 상 공사시간 이내인 2015. 3. 31.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부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체 건물은 2015. 7. 31.에야 비로소 완공되었습니다.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완공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C사가 A사에게 직접지급 합의에 따른 하도급대금 총 50억 원의 직접지급을 청구하자, A사는 B사의 공기지연기간인 2개월 분 지체상금 20억 원을 상계한 잔액 30억 원 만을 C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C사는 잔액 20억 원을 A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A: 발주자(A사)·원사업자(B사) 및 수급사업자(C사)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해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된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 경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사안의 경우 50억 원)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외).

사안의 경우 A, B, C 3사 간에서 발주자인 A사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인 C사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C사가 2015. 3. 31.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마쳤으므로, 그 시점에 C사의 발주자인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50억 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고, 그 범위 안에서 B사의 A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C사에게 이전되어 소멸되었습니다.

반면 A사의 B사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은 그 후인 2015. 6. 1.부터 발생하였으므로, A사는 B사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을 가지고 C사에게 이전된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며 C사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C사는 A사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20억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건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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