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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추가공사비 미지급을 원인으로한 공사 중단과 계약해지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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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38회 작성일 16-03-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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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선행공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수급인은 돌관공사비 등 추가공사비 미지급을 원인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도급인이 한 계약해지 통보는 적법한 것일까요

[A]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기간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수급인이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인력이나 장비를 추가적․집중적으로 투입한 결과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돌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행공정의 지연, 장비업체의 파업 등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도급인이 공기연장을 하여주자 않아 수급인이 공기를 맞추기 위하여 돌관공사를 하게 되었고, 수급인은 도급인과 추가공사비 관련 분쟁이 해결되지 않자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음에도 도급인은 수급인과의 협의과정에서 실제 지출된 돌관공사비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변경을 제안하여 수급인이 이에 응하여 공사를 재개하지 않자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최근 선고되는 일련의 하급심 판례에 비추어 보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공사기간 연장 및 추가 간접비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추가공사비 미지급을 원인으로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였다하여 공사 지연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도급인이 제안하는 변경계약금액이 추가공사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의 계약변경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도급인의 계약해지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의 계약해지가 부적법하게 되면 도급인이 일반적으로 계약해지와 함께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이행보증보험금 청구도 부적법하게 됩니다.

 수급인이 변경계약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하던 관행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도급인은 수급인과의 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공기연장 및 추가공사비를 정하여 강요할 수 없고 성실히 수급인과의 협상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동원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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