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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 선급금반환 보증계약상 보험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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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87회 작성일 16-03-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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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반환보증계약상 보험금 산정시 선급금에서 공제할 미지급 기성대금의 범위(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

<사실 관계> X는 하도급업체인 A와 사이에, A가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를 제작·설치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 X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해 A에게 선급금을 지급했고, A는 Y와 사이에 Y가 A의 X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선급금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Y로부터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X에게 제출했다. 한편, A의 다른 채권자인 B는 위 공사가 진행되던 중 A가 X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추심명령은 X에게 통지됐다. 이후 A의 공사 진행이 매우 부진하자 X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해 이 사건 계약은 모두 해제됐다. 이후 A가 파산선고를 받자, X는 Y에게 선급금 보증계약에 기해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X는 선급금에서 공제할 미지급 기성대금을 산정할 때, 하자보수보증금과 압류·추심된 공사대금채권액도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X의 주장은 타당할까?

<해설>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당연히 충당되므로, 위 미지급 기성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선급금 보증계약에 기해 보증인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정할 때, 위 미지급 기성대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과 압류·추심된 공사대금채권액을 공제해야 하는지가 문제됐다.

이에 대해 원심은,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미지급 기성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압류·추심된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위 압류 금액만큼은 미지급 기성대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①선급금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선급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뿐 하자보수보증금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미지급 기성대금을 선급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해 원심과 결론을 같이 했으나, ②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한 것일 뿐이므로, 위 명령만으로는 미지급 기성대금 채무가 소멸한 것이 아니고, 보증채무의 범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해, 압류·추심된 금액만큼을 미지급 기성대금에서 제외한 원심을 파기했다.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돼 선급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공제할 미지급 기성대금의 산정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 판결은 미지급 기성대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설시함으로써 선급금 보증계약상 보증채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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