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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부정당제재 관련 국가계약법 주요개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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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67회 작성일 16-03-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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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해 획기적인 개선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지난달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제척기간 도입

개정안은 일반 제재 사유의 경우 5년, 뇌물 제공 또는 담합의 경우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제척기간의 도입으로 앞으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나. 법률상 주요 제재 사유 명시

현행 국가계약법령은 제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재사유(총 2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부과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7가지 제재사유(개정안 제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즉 개정안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제재 사유에 있어, 법률에 명시되어 있던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문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하고, 각 제재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였다. 해당 제재 사유는 계약이행간 부실·조잡·부당·부정한 행위, 담합, 하도급 위반, 사기·부정한 행위로 국가 손해 발생, 공정위 및 중소기업청장 요청, 뇌물 등이다. 한편 개정안 제27조 제1항 제8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통해서는 소정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여 구체적인 제재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참고로 위 8호의 경우에는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제재 정보 공개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자격 사항 명시

개정안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정보를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 처분 정보를 공개할 것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였다.

위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금년 9월경부터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위 법률 개정안에 따라 조만간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의 부정당업자 제재(과징금 포함) 사유, 절차 및 기준 역시 개정될 것이므로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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