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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선급금이행보증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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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57회 작성일 16-01-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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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곽동우

Q : 선급금이행보증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사례> A사는 B사에게 건축공사시공을 도급주었고, 공사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주기로 하였다. B사는 선급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보험증권을 C사로부터 발급받아 A사에게 교부하였고 선급금을 지급받았다. 그후 B사가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준비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공사현장은 다른 시공업자가 장악하고 자신들이 공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며 B사의 작업을 방해하였고, A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지 못하던 중 공사는 결국 다른 업자가 시공하였다. 그후 A사는 B사가 공사를 부당히 중단하였다고 하며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A사는 C사에게도 선급금이행보증보험에 기하여 선급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선급금이행보증보험의 약관에는 ‘C사는 보험계약자(B사)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A사)가 반환받아야 하는 선급금을 보상한다’,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본 사례는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때 선급금반환의무를 보증한 보증보험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만 반환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수급인의 귀책사유는 없고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선급금반환에 관한 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것이다.

본 사례의 경우를 보면 도급인(A사)과 수급인(B사) 사이의 도급계약은 결국 해지되고 수급인은 선급금 중 정산금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도급계약이 해지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수급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수급인은 공사를 시작하려고 현장에 가서 준비행위를 하였으나 다른 업자가 현장을 장악하고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였고, 이를 제거하여 줄 의무가 있는 도급인은 결국 그 방해를 제거해주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국 수급인 B사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B사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사의 도급계약 해지의 정당성도 문제될 수 있겠으나 결국 다른 업자가 시공을 하였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A, B 사이의 도급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B사는 선급금 중 미정산 부분을 반환할 의무는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C사가 보증한 선급금반환의무는 B, C 사이의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고 그 약관에 의하면 ‘C사는 보험계약자(B사)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A사)가 반환받아야 하는 선급금을 보상한다’, ,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수급인) B사가 주계약인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선급금반환의무가 생긴 경우에 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피보험자(도급인) A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규정도 있는데 본 사례는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해지된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점에서도 C사는 보증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선급금이행보증의 경우에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이 공사계약이 해지되어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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