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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제 건설계약에서 부과된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 LD)에 대한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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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20회 작성일 16-01-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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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시공업체인 A는 유럽 국적의 발주자인 B와 고급 빌라 단지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준거법: 영국법). 계약상 A는 총 150채 빌라를 일정한 시점까지 ‘모두’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계약에서 정한 시점까지 빌라 150채를 모두 인도하지 못하였고(약 70채만 인도 완료), 이후에는 개별 빌라가 완성 되는대로 B에게 인도하여 원래 계약에서 정했던 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 지난 시점에 150채의 빌라를 모두 인도하였습니다. 이후 B는 A에 대해 약 USD 2mil 상당의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 LD)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때 B가 부과한 LD는 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150채를 모두 인도하는 것이 늦어지는 기간에 대해 하루당 USD [액수]를 부과 한다”라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B가 부과한 LD가 A가 완공일이 지나서 순차적으로 빌라를 인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LD 부과의 근거가 된 계약서상 관련 규정은 위약벌 규정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의 이러한 주장은 중재 또는 영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요?

A: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관련 외국 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미법상 LD 관련 조항이 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위약벌 규정(penalty clause)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영국 판례인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 Motor Co Ltd 사건 판례(“Dunlop 판례”)가 자주 원용됩니다. 해당 판례에서 영국 법원은 실제 손해액과 비교했을 때 계약서에 따라 부과되는 LD 금액이 과도한지를 포함해, LD 관련 규정이 LD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법원은 해당 규정이 LD 발생의 원인이 되는 연속된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해당 규정이 위약벌 규정으로서 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Dunlop 판례와 연장선상에서, 영국 법원은 위와 같은 유사한 사안에서 시공사가 순차로 주택을 공급한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전체 공사 완료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LD를 부과하는 규정은 위약벌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Bramall & Ogden v. Sheffield (1983), 29 BLR 73).

당시 사건에서 영국 법원은 부과된 LD가 과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는데, 해외 건설 공사 과정에서 (비록 완공이 지연되었으나) (1) 공사의 순차 완공 또는 (2) 공사 범위 축소와 같은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D 규정이 전체 공사가 지연된 경우와 동일한 금액의 LD를 부과한다면, 이러한 규정은 위약벌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실제 부과된 금액의 적정성 및 기타 제반 사실관계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참고로 한국법상으로는 공사계약에 따라 부과된 LD가 과도할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금액에 대해 감경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393 판결 등 다수), 특정 사건에 부과된 LD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우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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