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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하도급대금 직불채권 성립 전후에 압류가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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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20회 작성일 15-12-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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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곽동우

Q : 하도급대금 직불채권 성립 전후에 압류가 있는 경우는?

<사례> A사는 B사에게 건물건축공사를 100억원에 도급주었고, B사는 그중 골조공사를 C사에게 30억원에 하도급주었다. 그런데 B사의 채권자인 D가 B의 공사대금채권 중 60억원을 압류하였다. 그런 상태에서 C사는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고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하여 A, B, C 3사가 합의하였고 C사가 하도급대금 30억원을 직접 지급하라고 A사에게 청구하였다. 그후 B사의 다른 채권자인 E가 B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90억원을 추가로 압류하였다. 이런 경우 C, D, E사는 각자 얼마씩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인지?

A:

본 사례는 하도급대금의 직불사유가 발생하였는데, 그 전 후에 수급인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압류가 경합되는 경우에 하도급대금 직불권과 채권압류 사이의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우선 사례와 같이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3자간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는데,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하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전액에 대해 직접지불채권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하수급인의 직불청구권이 발생하면 그와 동시에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무는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도급대금 직불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채권을 압류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하고 그 압류에 의하여 집행보전이 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그후에 성립한 하도급대금 직불채권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사례에서 3자간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및 하도급공사 완료에 의하여 하수급인 C의 하도급대금 직불채권 30억원이 성립하기 전에 이미 수급인의 채권자인 D가 60억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으니 우선 D의 압류에 의하여 60억원의 공사대금채권은 유효하게 압류되어 집행보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C의 직불채권은 그 60억원의 집행보전이 되고 남아 있는 40억원 중 30억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C는 하도급대금 30억원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그후에 B의 다른 채권자인 E가 B의 공사대금채권 중 90억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는데 E의 압류는 C의 하도급대금 직불채권보다는 후순위이므로 그 직불채권금인 30억원을 뺀 나머지 70억원에 대하여만 유효하다. 그리고 최초의 압류자인 D의 압류와 E의 압류는 서로 경합되므로 양자는 서로 70억원을 압류채권 비율에 따라 분배받게 된다. 즉 D와 E는 70억원을 압류금액인 30억원과 90억원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D는 28억원{(=70억원 x 60억원/(60억 + 90억)}, E는 42억원(=70억-28억)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하도급대금 직불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에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액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직불청구권 성립후의 압류는 직불청구권이 발생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사례의 경우에는 직불금 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70억원에 대해서 양자의 압류가 경합되어 서로 안분하여 나누어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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