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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Q&A]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에서의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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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13회 작성일 15-12-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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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울시를 상대로 한 간접비 청구 판례이후 관급공사에서의 간접비 청구 소송이 많이 진행되었으나 패소하는 경우도 많은데 간접비 청구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A:법원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과 공기연장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오늘은 먼저 공기 연장에 의한 간접비 청구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액의 조정은 자동적으로 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4항에 따른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대법원 2006. 9. 14.선고 2004다28825)

따라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하여야 되고, 그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서면으로 하여야 하되 추가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충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차수별 계약 체결 당시 간접공사비가 합의의 대상이 되어 각 차수별 계약 또는 변경계약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간접공사비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차수별 계약 또는 변경계약 체결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는 합의가 되지 않았음을 명시하거나 간접공사비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를 명시하는 등 간접공사비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주처의 명시적인 공사 일지 정지 조치에 의하여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뿐만 아니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따라 금융손실비용도 지급받을 수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동원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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