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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주계약자관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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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15회 작성일 15-12-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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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국가계약의 경우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고, 지방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발주기관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는 구성원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그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며,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 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주계약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진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대표자는 발주자에 대해 전체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주계약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지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담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할 수 있다.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①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②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구성원간(주계약자를 포함)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하자책임 구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와 관련 있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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