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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주주 간 계약에 포함된 중재조항이 후속약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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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92회 작성일 15-12-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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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사는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B사와 공동 투자하여 C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주주 간 계약은 A, B사뿐만 아니라 C사도 포함한 3자 간 계약으로 체결되었는데, 분쟁해결조항은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이 사건 주주 간 계약 조항의 해석 내지 적용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마친 후 C사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1차로 선지급받은 대금을 주주인 A, B사에 분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만약 매각이 완료되지 못하고 C사가 매수인에게 대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A사는 “C사가 매매대금을 반환할 경우 위 분배금을 C사에 반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확약서에는 아무런 분쟁해결 조항이 없었는데, 결국 C사가 확약서에 따라 A사에 분배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C사는 중재를 제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A : 확약서는 주주 간 계약과 따로 체결되었지만, 주주 간 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사례에서 확약서는 C사의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에 따른 후속 의무를 다루고 있으므로 주주 간 계약의 후속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금 반환에 관한 분쟁은 주주 간 계약과 무관한 별개의 분쟁이 아니라 ‘주주 간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분쟁’ 내지 ‘주주 간 계약의 적용과 관련한 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와 비슷한 사안에서, 당사자들이 위 분배금 반환에 대해서만 다른 분쟁해결 절차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하나의 분쟁해결 수단, 즉 중재로 해결하려고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74868 판결).

따라서 C사가 주주 간 계약에 후속하여 체결된 확약서에 따라 A사를 상대로 분배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주주 간 계약상의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준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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