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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 관급공사 낙찰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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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48회 작성일 15-09-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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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관급공사에서 낙찰자의 지위는?

 관급공사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계약이 성립하는데, 낙찰자의 지위는 무엇인가?

아직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입찰시행자에 대하여 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예약자의 지위에 있다. 낙찰자의 지위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와는 다르다. 낙찰자는 단순히 유효한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아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 판결).

 입찰시행자는 낙찰자의 계약체결 청구에 응해야 할 승낙의무를 부담한다. 낙찰자와 입찰시행자 사이에는 편무예약이 성립하고, 낙찰자는 입찰시행자에게 본계약체결청구권을 가진다.

낙찰자의 결정만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고 낙찰자의 지위는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낙찰자로서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계약의 체결을 포기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입찰자격의 하자가 발견되면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가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경우 담당공무원과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의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낙찰자의 결정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어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데 그치고, 이러한 점에서 위 법률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은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 본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입찰실시자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얻어 본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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