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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계약서 미작성 공사계약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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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85회 작성일 15-09-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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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관급공사계약의 운명은?

 지방자치단체 Y는 건설사 X가 한국내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 독일 회사의 공법을 적용한 분뇨 및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X와 Y는 시설공사계약은 추후에 체결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X가 기계장비를 독일에서 미리 주문․제작하여 수입하되 Y의 사정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발주한 기계설비 대금 등 X의 손해를 Y가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을 기재한 협약서로써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X는 기계장비를 국내에 수입하였지만, Y는 사업을 포기하고 X와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건설사 X는 Y와 사이에 체결한 ‘협약서’를 근거로 약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의 쟁점은 X와 Y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이다. 즉, X와 Y 사이에 작성한 ‘협약서’를 지방계약법 제14조가 요구하는 계약서로 볼 수 있는가 여부이다. 이 협약서가 지방계약법에서 요구하는 계약서로 인정된다면 X와 Y 사이에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그 계약에 따라 X는 Y에게 약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이 협약서를 지방계약법이 요구하는 계약서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사의 대금이나 이를 확정할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Y의 사정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Y가 배상하기로 한 기계설비 대금 등 Y의 손해액이 얼마인지 정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특정할 기준이나 방법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협약서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판결).

 그렇다고 Y가 X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X는 Y를 상대로 다시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파기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657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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