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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무이행소송제, 학계ㆍ법조계 도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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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74회 작성일 15-08-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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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아직···삼권분립 침해 가능

 법조계와 학계는 의무이행 소송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이 나서 적법한 처분을 하도록 명령하자는 제도의 취지가 국가 행정으로부터 국민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자는 최근 추세와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행정소송 제도는 당사자가 권리구제 신청에 따른 처분을 받지 못한 채, 행정청의 거부 처분에 대해서만 반복해 다툴 수밖에 없어 ‘불완전하고 우회적’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의무이행 소송제를 도입하면 행정소송 절차가 간소화돼 민원인 구제가 신속해지는 건 물론 ‘집행 정지’등 가(假)구제 제도를 활용할 기회도 많아진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필요성에도 의무이행 소송 제도의 국내 도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과 그로 인한 행정 마비 우려 때문이다. 행정법 전문가인 박정훈 서울대로스쿨 교수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의무이행 소송제가 도입되면 행정 절차의 독자적 의미가 상실되고, 행정소송이 행정에 대한 사후 감독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실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국 행정법학회 관계자는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법부가 시정을 명하는 것은 사법권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의무이행 소송 시 법원이 민원인 주장만을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의 거부 사유도 함께 신중히 검토한 다음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반드시 행정 권한의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행정부 권한 축소를 달가워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맞춰 법무부가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추진을 잠시 멈춘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30년 전부터 법학계에서는 의무이행 소송에 대해 연구해 당장 도입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서 “법무부가 우려하고 있는 행정 마비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무이행 소송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의무이행 소송(Verpflictungsklage)은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 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행정청이 법원의 이행 명령에 불복하면 의무이행 판결의 집행을 보장하도록 강제금까지 물리고 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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