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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현장정리비용이 계약이행보증 범위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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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5회 작성일 15-07-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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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정유철

건설도급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사가 보증하는 계약보증금은 수급인의 공사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도급인이 도급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자재대금 및 임금 등을 변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와 같은 현장정리비용도 보증인의 계약이행보증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그 결과 보증보험사가 현장정리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급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은 없지만, 하급심 판결에서는 수급인이 그의 하도급업체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공사대금, 자재대금 및 근로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임금 등의 채무를 도급인이 수급인을 대신하여 변제하였고 그것이 공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써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하여 입었다는 손해가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계약보증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4. 3. 31. 선고 2003나23467 판결). 이러한 하급심 판결에 따를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업체의 채권 정리 등의 현장정리비용은 보증보험계약상 보증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보증보험사에게 현장정리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증보험사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수급인에 대한 구상채권에 현장정리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하수급인에 대한 현장정리비용을 직접 부담한 도급인이 하수급인이 아닌 수급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급인 등은 현장정리비용 관련 법률관계 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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