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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계약금액 환수청구에서 과실상계 허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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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3회 작성일 15-06-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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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원고가 1999. 2.경 및 1999. 4.경 피고에게 군 표준차량에 대한 성능개선의 필요성을 이유로 군 표준차량의 업체 자체 개발계획승인을 요청하자, 이에 피고는 2000. 8. 22. 원고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으로 군 표준차량에 대한 업체자체 개발계획을 승인한 사실, 군 표준차량의 물품 납품계약에 있어 매입가격은 납품업자인 원고가 군 표준차량의 원가산출자료 일체를 제출하면 피고 측의 실사를 통하여 결정되는데, 이에 따라 피고 측은 원고와의 사이에 2003년분 군 표준차량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승인조건을 제외한 군 표준차량의 원가산출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2002. 10.경부터 2003. 6.경까지 이를 검토한 후, 2003. 6. 26. 연구개발비를 군 표준차량의 매입가격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사실, 위 결정에 따라 피고 소속 납품계약 담당자가 원고와의 사이에 군 표준차량에 대하여 2003년분 및 2004년분 각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기하여 국고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계약금액 환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그 환수금액 상당을 공제해야 하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다시 피고의 계약금액 환수청구권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면서 환수금액을 과실비율에 따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2. 사건의 쟁점

 이상의 사안에서 발주기관의 계약금액환수 청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계약상대자의 과실상계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6조 제1항은 이 사건 물품납품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한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 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금액 환수청구권은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1995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의 납품계약 담당공무원 등이 이 사건 승인조건을 인식하지 못한 나머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의 납품계약 담당공무원의 위와 같은 착오에 편승하여 이 사건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승인조건에 의하여 군표준차량의 매입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연구개발비 이연상각액 합계 2,211,590,645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이 사건 승인조건은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부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물품 납품계약에 있어서 피고의 납품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승인조건의 존재를 알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의 납품계약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납품계약 담당공무원의 잘못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05.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이 사건 판례는 발주기관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계약금액환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된다는 점, 그러나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기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계약상대자가 담당공무원의 잘못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여 계약금액 환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과실상계, 신의칙과의 관계를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므로 건설업체로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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