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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항고소송 중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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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0회 작성일 15-05-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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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주처 A는 신축건물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여 이에 참가한 B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 A는 B회사가 정해진 공정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B회사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B회사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진행 중 발주처 A는 B회사의 현장소장이 뇌물을 공여하였다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주처 A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A: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에 행정청이 처분사유로 원래 고지하였던 사유 이외에 별도의 다른 처분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원래의 처분사유와 추가하는 처분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대법원 1999.03.09. 선고 98두18565 판결).

발주처 A는 B회사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키는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단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로 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를 명시하였는 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은 발주처 A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체적 사실과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인 점에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항고소송 중에 처분의 근거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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