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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조달청이 지자체 대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대금지급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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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92회 작성일 15-04-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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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지방자치단체는 조달청에 관내 시설 공사의 체결을 요청하였고 조달청은 B업체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B업체는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의 지급방법이 ‘대지급’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계약 내용에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B업체의 채권자 C가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업체가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이전하였고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C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공사대금채권은 집행채무자(질문에서는 B업체)가 제3채무자(질문에서 A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입니다. 금전채권의 경우 반대채권(질문에서는 공사의 완료를 뜻함)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상대방이 공사의 완료 전까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항변하더라도 압류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편 금전채권이라 하여도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적격, 즉 압류적격을 가지기 위하여는 우선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재산에 속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사집행법 체계에서는 집행채무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허락하고 있지 않으며, 설령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수요기관으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조의2). 체결 요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상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대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합니다(위 법 제5조의3 제1항).

이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문제될 수 있는데, 당사자는 조달청과 B업체이고 수요기관인 A지방자치단체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합니다, 이를 흔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제3자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권리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에서 A지방자치단체도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데 그칩니다.

다만 제3자에 불과한 A지방자치단체가 B업체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무를 지는지는 별개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B업체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대금지급 방식이 ‘대지급’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조달청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내용에도 대지급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B업체도 공사대금은 A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당연히 조달청으로부터 지급받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공사대금은 A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조달청이 지급하여야 하고, 비록 A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더라도 A지방자치단체에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56160판결).

김철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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