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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책임감리자의 의무위반과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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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07회 작성일 15-04-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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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지방자치단체는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발주하면서 B감리자와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시설은 특허권이 등록된 새로운 공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이었고, 특허권자는 핵심공정과 노하우를 누락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위 제안서에 근거하여 X설계사들이 실시설계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설계 오류 등으로 그중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자 A지방자치단체는 B감리자를 상대로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 태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B감리자는 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요?

A: 책임감리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설계자와 협의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설계로 인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로 인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을 경우에 그러한 주의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15.02.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참조).

대법원은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당시의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02.26. 선고 2012다89320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리자가 설계검토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였는지는 여부는 설계검토를 할 당시의 감리업무 종사자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기술수준과 경험에서 충분히 설계상 문제점을 발견해 낼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에 신규 공법이 적용된 첫 사례이며, 특허권자가 핵심공정과 노하우를 누락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기에 위 제안서를 원용하여 설계사들이 실시설계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B감리회사가 위 설계도서를 검토하면서 설계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B감리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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