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여행]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ㆍ이윤 0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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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151회 작성일 15-03-25 09:41본문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소송 결과는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관급공사에 입찰하면서 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0원으로 기재한 경우에,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 청구를 하면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받을 수 있을까?
A회사는 2000년 조달청과, B광역시를 수요기관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04년까지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B광역시의 귀책으로 인해 공사기간은 2008년까지로 연장되었고, 이에 A회사는 B광역시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등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B광역시는 끝내 계약금액 조정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자 A회사는 B광역시를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추가 간접비의 지급을구하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였고, 심리 과정에서 B광역시는 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추가 간접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포함될 수 없다면서 다투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0원으로 산정되어 있기는 하나, A회사가 위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비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0원으로 조정하였으므로, A회사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A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그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A회사가 실제로 간접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공사에 투입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A회사가 실제 지출한 간접비에 설계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낙찰률을 적용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나76841 판결 참조).
즉, 위 판결은 비록 입찰과정에서 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0원으로 산정되어 있더라도,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에 시공사가 실제로 간접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공사에 투입된 비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에도 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0원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장 계약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다른 간접비 사건에서도 위 판결의 이 부분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관급공사에 입찰하면서 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0원으로 기재한 경우에,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 청구를 하면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받을 수 있을까?
A회사는 2000년 조달청과, B광역시를 수요기관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04년까지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B광역시의 귀책으로 인해 공사기간은 2008년까지로 연장되었고, 이에 A회사는 B광역시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등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B광역시는 끝내 계약금액 조정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자 A회사는 B광역시를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추가 간접비의 지급을구하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였고, 심리 과정에서 B광역시는 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추가 간접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포함될 수 없다면서 다투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0원으로 산정되어 있기는 하나, A회사가 위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비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0원으로 조정하였으므로, A회사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A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그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A회사가 실제로 간접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공사에 투입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A회사가 실제 지출한 간접비에 설계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낙찰률을 적용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나76841 판결 참조).
즉, 위 판결은 비록 입찰과정에서 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0원으로 산정되어 있더라도,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에 시공사가 실제로 간접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공사에 투입된 비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에도 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0원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장 계약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다른 간접비 사건에서도 위 판결의 이 부분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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