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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설보증과 사기로 인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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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3회 작성일 15-03-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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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건설회사는 A주식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과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보증계약 및 선급금보증계약의 약관에는 ‘주계약의 이행 중 보증채권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한 (가)압류 결정문이 송돨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바로 그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후 B건설회사의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A주식회사에게 송달되었고, B건설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게 알리지 않은 채 추가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건설회사가 부도가 난 이후에 공제조합은 추가계약보증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인가요?

A: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제조합이 계약보증계약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계약체결이 조합원의 사기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공제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보증계약에서 조합원이 공제조합에게 고지하여할 할 중요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것은 공제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되고, 공제조합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5121 판결 참조).

여기서 조합원이 공제조합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은 만약 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항을 의미하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조합원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보증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 측정을 통한 보증계약 체결 여부나 보증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조합이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볼 만한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13.06.28. 선고 2013다5121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계약보증계약 및 선급금보증계약의 약관에서도 조합원의 채권자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결정문이 송달될 경우 이를 공제조합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압류 사실은 보증계약 체결 여부나 보증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중요한 사항임에도 A주식회사가 추가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공제조합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바, 공제조합은 위 추가계약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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