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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하청업체 위반행위로 인한 부정당제재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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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62회 작성일 15-03-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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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정 원

 하청업체가 실적증명원 또는 시험성적서 등을 위•변조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계약업체를 통해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 발주기관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가 위•변조되었다거나 허위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업체에 대한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최근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먼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중앙관서 입찰과 관련해 하청업체가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공받아 제출한 사안에 있어, 서울행정법원은 허위서류 제출이라는 사실관계가 존재하고 하청업체 역시 계약업체의 사용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재처분은 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477 판결).

 반면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는 공기업 입찰과 관련해 하청업체 시험성적서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구지방법원은 비록 허위서류가 제출된 것은 사실이나 계약업체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제재처분을 취소했다(대구지법 2014구합665, 2014구합20898, 2014구합21143, 2014구합21112, 2014구합665 판결 등).

 부정당제재처분은, 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제재사유에의 해당성 및 제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인 바, 계약업체가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할 수 없었던 하청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까지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 형평성 및 행위책임의 측면에서 적법하다 할 수 없을뿐더러 제재의 실효성 관점에서 보더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우선 위 각 사건에 대한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국회와 관계부처는 부정당제재의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업무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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