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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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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57회 작성일 15-02-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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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업체는 발주자 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되 국가계약법령이 적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후 부가가치세법령이 변경이 되어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A업체는 발주자 B를 상대로 사정변경이 생겼으니 부가가치세 상당한 금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주어야 한다며 그 근거로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약조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A업체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A: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이 발주하는 계약에는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사정변경의 원칙을 일반화한 규정으로서 계약체결 이후 양당사자가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당연히 위 규정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는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제1항은 “위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자면 계약 내용의 변경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위와 같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규정이 신의칙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일반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09다91811 판결).

그러므로 단지 계약 체결 이후에 부가가치세법령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09다91811 판결 참조). 그러므로 A업체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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