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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공계약 판례여행]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권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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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769회 작성일 15-02-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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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를 상대로 언제까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민법 제163조 제3호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서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위 규정의 채권이라 함은 도급을 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8695 판결 참조).

 이에 의하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를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그 청구권은 소멸하여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를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즉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이다. 아직까지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찾기 어려우나 하급심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부산지방법원 2009. 4. 15. 선고 2008가합18584 판결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간접노무비의 금액이 조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인하여 간접노무비가 증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간접노무비 채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항소심에서 강제조정으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은 계약상대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권의 발생 시기나 행사 가능 시기, 즉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그것을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조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앞당겨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가합513099 판결은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요건이 되는 사항일 뿐 시효로 소멸할 여지가 있는 독립적인 채권이라 볼 수 없고, (중략) 소멸시효 기산점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피고 항소포기로 확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대금(간접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주자를 상대로 당해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로서는 적어도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주자를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권을 행사하여 당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장기계속계약 공사에 있어서는 각 차수별 계약의 준공일을 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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