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공공계약 판례여행]부정당업자 중복제재 처분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9회 작성일 15-01-07 09:22

본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유철

 부정당 제재처분 부과 이후, 그 처분 이전에 다른 위반행위가 있었음이 새롭게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행위를 근거로 새로운 부정당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으나 대부분의 발주청은 제재처분을 부과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기고를 통해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처분의 부당성에 관한 항소심 판결을 소개한 바 있는데(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누11583판결), 최근 해당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돼 소개하고자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은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해 그중 가장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하여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만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며, 또한 행정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때 그 전에 발생한 수 개의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구별하여 적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나아가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해 한 번에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규칙 조항은 행정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전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어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즉 본 판결은 부정당업자의 수 개의 위반행위가 존재하고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내려진 경우,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발주청의 인지 시점에 따라 추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종전 유권해석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발주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업체의 공공조달 시장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업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성 원칙 및 법률 유보, 포괄위임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위헌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향후 법원의 판단 및 입법 경과 등을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