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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ㆍ발전5사, 입찰 진입장벽 낮춰 중소기업 참여 확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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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7회 작성일 14-12-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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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관련 ‘숨은 규제’ 317건 내년 2월까지 개선 완료

상생협력 확대ㆍ자료수집 의무 완화ㆍ안전관리 내실화도 추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입찰ㆍ계약 관련 진입장벽을 낮춰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7월부터 발굴한 ‘숨은 유사규제’와 ‘비합리적인제도 개선과제’ 517건 가운데 2단계 사업인 입찰ㆍ계약 관련 317건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최종 확정하고 내년 2월까지 개선 완료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공기관들은 1단계 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무관련 207개 과제 개선을 지난 10월부터 우선 추진해 현재까지 71%를 완료했다.

 입찰ㆍ계약과 관련한 2단계 제도 개선은 크게 △진입장벽 및 기업부담 완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확대 △자료수집 의무 완화 △안전관리 내실화 등으로 분류된다.

 우선 한국수력원자력,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적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입찰 등의 경우 현재 불가능한 입찰대상 공사비의 3분의 1 이하 시공실적도 인정해준다. 실적 인정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난다.

 또한, 창업ㆍ장애인 기업의 입찰 시 납품실적의 기본점수를 2.0에서 3.0으로 상향시키고, 경영상태 점수도 창업기업은 27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전5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했던 협력업체의 등록ㆍ신청, 평가도 유자격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1개사 신청 후 발전5사가 공동으로 인증하도록 했다.

 협력업체와 상생협력도 확대된다. 남부발전 등은 단가계약 시 최소 납품수량을 정하고 실제 구매량이 최소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협력업체가 안정적인 거래수요를 확보하도록 했다.

 중부발전 등은 공사 및 계약 관련 입찰서류 등의 수량과 종류를 최소화해 자료수집 의무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계약 시 산출내역서는 현행 4분에서 1부로 줄어들고, 재공고 입찰참가 때는 신청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남부발전의 경우 추정가격 4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 자급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입찰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유사규제 개선과제를 내년 2월까지 모두 완료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매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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