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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주한미군 반환토지, 오염정화비용 누가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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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0회 작성일 14-11-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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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경기도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징발로 인하여 1957. 9. 30.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어 50여년간 주한미군이 사용하다가 2007년 토지소유자인 경기도에 반환됐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면서 토지가 심하게 오염돼 정화비용만 100억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양오염물질 정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1967. 3. 3. 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하 “관리처분법”) 제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대여는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2항은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재산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를 반환받음에 있어 통상의 원상회복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만으로도 관리처분법이 당초 의도한 국방의무의 분담이라는 입법목적을 상당부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처분법 제6조 제2항에 정한 원상회복 책임 면제의 범위는 무상대여의 목적 범위 내인 통상의 원상회복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넘어 당초 예상하기 어려웠던 환경오염으로 인한 원상회복 책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여의 확실성 및 신속성에 중점을 두었던 관리처분법의 입법취지와 형평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다22709 판결).

 즉, 대법원은 관리처분법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무상대여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의 오염물질 정화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관리처분법의 입법취지 및 형평성을 고려해 주한미군 반환기지 원상회복에 있어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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