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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국유재산 무단점유자 부당이득반환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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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9회 작성일 14-08-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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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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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구 국유재산법 제51조)에 근거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이후에 다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대부료 상당의 금원을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변상금 부과를 통해 이미 부당이득을 환수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병행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해당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의 요지는 변상금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공권력의 행사로서 부과되는 행정처분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은 사법상의 채권으로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병행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발주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하여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해당 담합시공사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법리와 궤를 같이 한다.

더욱이 해당 판결은 1년을 초과하여 무단점유하는 경우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는 1년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대부계약을 통해 점유하는 경우 인정되는 조정대부료가 아니라 정상적인 대부료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정부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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