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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수탁자의 임무 위반과 신탁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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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7회 작성일 14-08-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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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소유자 A는 신탁회사 B와 A소유의 부동산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개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에 관하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신탁회사 B는 신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X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X건설회사와 공모하여 선급금을 부정 지급하였고, 신탁회사 B의 임직원이 구속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는 신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데 A의 신탁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A: 채무자가 주된 임무를 위반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신탁계약의 경우 일정한 제한사유가 존재합니다.

신탁법 제16조 제3항은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는 법원에 수탁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는 신탁의 종료사유를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제1호),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제6호) 등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단지 수탁자가 그 임무를 위반한다고 하여 신탁자는 신탁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수탁자의 해임을 청구하고, 새 수탁자가 선임되도록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도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신탁법 제15조, 제5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신탁이 절대적으로 종료하나, 그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지만 단지 수탁자의 배임행위 등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무너진 경우에는 위탁자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하거나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행 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03.26. 선고 2000다25989 판결).

이 사안의 경우 비록 신탁회사 B의 행위로 인하여 A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A는 이를 이유로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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