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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동원가분담금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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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94회 작성일 14-07-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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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회사인 A사, B사 및 C사는 D사가 발주하는 甲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하기 위해 A사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D사와 사이에 甲공사에 관하여 공동이행 방식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 B사 및 C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가 甲공사를 완공한 이후 A사, B사 및 C사는 甲공사의 기성금과 준공금을 지분별로 모두 지급받았으나,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A사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집행한 공동원가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사가 지금이라도 B사와 C사를 상대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원가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B사가 무자력이라면 C사를 상대로 C사의 지분 범위 내에서 B사가 변제하지 못하는 공동원가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의 공동원가분담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 아니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의 정산금채권의 성질을 지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판결), 건설회사로서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는 A사, B사 및 C사 사이에서 발생한 공동원가분담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A사의 B사 및 C사에 대한 공동원가분담금채권의 청구가능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사는 B사 및 C사를 상대로 공동원가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6920 판결),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 중에 조합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민법 제713조), A사가 C사를 상대로 C사의 지분 범위 내에서 B사가 변제하지 못한 공동원가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에 대한 공동원가분담금채무가 조합채무로서 민법 제713조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에 대한 개별채무로서 민법 제713조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에 대한 공동원가분담금채무를 조합채무라고 판단하여 민법 제713조의 적용을 긍정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0가합11259 판결), 대구고등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에 대한 공동원가분담금채무를 구성원의 대표사에 대한 개별채무로 판단하여 민법 제713조의 적용을 부정하였는바(대구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나1475 판결), 이러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A사가 C사를 상대로 C사의 지분 범위 내에서 B사가 변제하지 못한 공동원가의 분담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태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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